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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3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주택구분관리법}}}}}}[br]Закон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жилых домов и управлении ими[br]Housing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Act''' ||}}} || | |
| 4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주택구분법|| | |
| 5 | || '''제정''' ||1886년 5월 11일[br]{{{-2 법률 제23호 「공동주거건물법」}}} || | |
| 6 | || '''전부개정''' ||1948년 9월 14일[br]{{{-2 법률 제1683호}}} || | |
| 7 | || '''현행''' ||2025년 12월 9일[br]{{{-2 법률 제6019호}}} || | |
| 8 | ||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 |
| 9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
| 10 | [목차] | |
| 11 | [clearfix] | |
| 12 | == 개요 == | |
| 13 | '''주택구분관리법'''은 사람이 사는 건축물을 구조·규모·설비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정의하고, 유형마다 관리 책임과 최저주거기준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886년 「공동주거건물법」으로 제정되었고,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 |
| 14 | ||
| 15 |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둘 다 여러 세대가 공용 계단·복도를 거쳐 드나드는 건물이지만, 주거층수 5개층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승강기·중앙난방·관리사무소 등 법정 기본설비를 모두 갖춘 것만 아파트가 된다(제11조·제13조). 그보다 작은 4개층 이하·29세대 이하의 건물은 공동주택이다(제10조). 규모요건을 넘는 건물은 반드시 아파트로 지어야 하며, 설비를 빼고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는 없다(제12조). 반면 소유 형태나 임대 여부, 공급 주체는 유형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조). | |
| 16 | ||
| 17 | 유형의 차이는 관리 의무의 차이로 이어진다. 아파트는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을 둔 관리주체를 선임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반기별 안전점검·난방 공급 의무를 진다(제29조~제36조).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중형 공동주택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된다(제37조). | |
| 18 | ||
| 19 | 이 구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1886년 제정 당시의 법은 벨포르를 비롯한 항만·공업도시에서 급증하던 셋방 건물의 과밀과 화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건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거건물 둘로만 나눴다. "아파트"는 1907년 개정으로 처음 법에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승강기와 중앙난방, 상주 관리인을 갖춘 중산층 이상 대상의 임대건물을 셋방 건물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상주 관리인은 당시 프랑스어식으로 "콩시에르주"라고 불렸고, 이 말은 지금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가리키는 구어로 남아 있다.] | |
| 20 | ||
| 21 | 1948년 전부개정은 이 관계를 뒤집었다. 전후 주택난 속에서 국가가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에 나서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거건물은 모두 아파트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규모요건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아파트는 고급 주거를 가리키는 말에서 대형 공동주거건물의 최저 표준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고, 루이나에서 "아파트"라는 말이 국가 임대아파트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말이 된 것도 이때부터다. 관리주체 선임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최저주거기준도 같은 전부개정으로 처음 마련되었다. | |
| 22 | ||
| 23 | 이후 이 법은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날 때마다 유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다. 1924년의 공용세대, 1974년의 이동식주택, 1988년의 노인주택, 1996년의 주거용 업무시설, 2019년의 공유주택, 2023년의 부속주택과 수상주택이 그 예다. 1979년 군정기의 특별조치령으로 기본설비 설치를 유예받아 지어진 이른바 "계단 아파트"를 정비한 1990년 개정처럼, 유형 체계의 예외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도 있었다. | |
| 24 | ||
| 25 | == 주택의 유형 == | |
| 26 | 유형 판정은 먼저 세대의 출입 방식(공용부분 없이 바로 밖으로 나가는지, 공용 계단·복도를 거치는지)을 보고, 다음으로 세대수와 주거층수를, 마지막으로 기본설비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
| 27 | ||
| 28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유형''' || '''기준''' || | |
| 29 | ||<|4> 단독주택 ||단독주택 ||1세대 || | |
| 30 | ||이세대주택 ||2세대 || | |
| 31 | ||공관 ||공무용 || | |
| 32 | ||부속주택 ||대지 안 딸린 세대 || | |
| 33 | ||<|2> 연립주택 ||쌍둥이주택 ||2세대·직접출입 || | |
| 34 | ||열주택 ||3세대 이상·직접출입 || | |
| 35 | ||<|2> 공동주택 ||소형공동주택 ||공용부분·3~8세대 || | |
| 36 | ||중형공동주택 ||공용부분·9~29세대 || | |
| 37 | ||<|3> 아파트 ||일반아파트 ||5층↑ 또는 30세대↑ + 기본설비 || | |
| 38 | ||고층아파트 ||16~49층 || | |
| 39 | ||초고층아파트 ||50층↑ || | |
| 40 | ||<|7> 준주택 ||기숙사 ||학생·근로자 || | |
| 41 | ||하숙주택 ||부엌·욕실 공용 || | |
| 42 | ||공유주택 ||전용 침실 10실↑ || | |
| 43 | ||노인주택 ||60세↑ || | |
| 44 | ||서비스주거 ||30일↑ 임대 || | |
| 45 | ||주거용 업무시설 ||업무시설 호실 || | |
| 46 | ||지원주거시설 ||보호 대상자 || | |
| 47 | ||<|4> 이동식·임시 ||제조주택 ||공장 제작·차대 || | |
| 48 | ||이동주택 ||트레일러·차량 || | |
| 49 | ||수상주택 ||수면 계류 || | |
| 50 | ||임시주택 ||3년 이내 || | |
| 51 | ||
| 52 | == 연혁 == | |
| 53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 |
| 54 | ||1886 ||「공동주거건물법」 제정 || | |
| 55 | ||1893 ||하숙옥 신설 || | |
| 56 | ||1907 ||아파트 신설 || | |
| 57 | ||1924 ||공용세대 신설 || | |
| 58 | ||1931 ||연립주택·이세대주택 신설 || | |
| 59 | ||1948 ||전부개정, 규모요건·관리의무 도입 || | |
| 60 | ||1962 ||고층아파트 신설 || | |
| 61 | ||1974 ||이동식주택 신설 || | |
| 62 | ||1988 ||노인주택 신설 || | |
| 63 | ||1990 ||계단 아파트 정비, 유형대장 전산화 || | |
| 64 | ||1996 ||주거용 업무시설 신설 || | |
| 65 | ||2005 ||초고층아파트·복합주거건축물 신설 || | |
| 66 | ||2012 ||소형세대 특례, 1인 가구 면적기준 || | |
| 67 | ||2019 ||공유주택 신설 || | |
| 68 | ||2023 ||부속주택·수상주택·모듈러 판정 신설 || | |
| 69 | ||2025 ||임시주택 설치기간 정비 || | |
| 70 | ||
| 71 | == 전문 == | |
| 72 |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19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
| 73 | ||
| 74 | === 제1장 총칙 === | |
| 7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76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과 그 밖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의 유형을 구분·정의하고 유형별 관리 책임과 최저주거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77 | ||
| 7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79 | 1. "주택"이란 가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
| 80 | 2. "가구"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의 단위를 말하며, 1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한다. | |
| 81 | 3. "세대"란 한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 출입구·부엌·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 |
| 82 | 4. "공용부분"이란 둘 이상의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출입구·현관·계단·복도·승강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분을 말한다. | |
| 83 | 5. "직접출입"이란 세대의 출입구가 공용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마당 등 옥외에 바로 닿는 것을 말한다. | |
| 84 | 6. "주거층수"란 건축물의 층 가운데 주택으로 쓰는 층의 수를 말하며, 그 산정은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 |
| 85 | 7. "규모요건"이란 제1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 |
| 86 | 8. "기본설비"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설비를 말한다. | |
| 87 | 9. "입주자"란 주택 또는 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 |
| 88 | 10. "관리주체"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기본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자로서 제29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
| 89 | 11. "운영자"란 준주택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 90 | 12. "공공아파트"란 국가 또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 |
| 91 | ||
| 92 | '''제3조(유형 판정의 원칙)'''[*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아파트의 요건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별로 분양된 건물은 설비를 모두 갖추고도 아파트로 인정받지 못했다.] | |
| 93 | ①주택의 유형은 건축물의 구조, 규모 및 설비에 따라 판정한다. | |
| 94 | ②주택의 소유 형태, 임대 여부, 공급 주체 및 건축 공법은 유형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95 | ||
| 9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97 | ①주택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98 | ②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사용승인 절차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99 | ||
| 100 | '''제5조(국가와 시의 책무)''' | |
| 101 | ①국가는 주택 유형별 기준과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102 | ②시는 관할 구역 안의 주택과 준주택의 유형을 판정·등록하고 그 관리 실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 |
| 103 | ||
| 104 | === 제2장 주택의 구분 === | |
| 105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06 | '''제6조(주택 등의 구분)''' | |
| 107 | ①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08 | 1. 단독주택 | |
| 109 | 2. 연립주택 | |
| 110 | 3. 공동주택 | |
| 111 | 4. 아파트 | |
| 112 | ②주택 외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13 | 1. 준주택 | |
| 114 | 2. 이동식주택 및 임시주택 | |
| 115 | ||
| 116 | '''제7조(단독주택)''' | |
| 117 | ①"단독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에 세대가 둘 이하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18 | 1. 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한 세대가 있는 것 | |
| 119 | 2. 이세대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두 세대가 위아래로 나뉘어 있거나 공용 출입구를 함께 쓰는 것[* 1931년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 |
| 120 | 3. 공관: 국가 또는 시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거주에 제공하는 단독주택 | |
| 121 | ②단독주택 또는 이세대주택의 대지에 제8조의 부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유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 |
| 122 | ||
| 123 | '''제8조(부속주택)'''[* 2023년 개정으로 신설.] | |
| 124 | ①"부속주택"이란 단독주택 또는 이세대주택의 대지 안에 있는 독립된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 125 | 1. 별채형: 본채와 떨어진 별도의 건축물로 된 것. 차고·창고 등을 개조한 것을 포함한다. | |
| 126 | 2. 부착형: 본채에 붙여 증축한 것 | |
| 127 | 3. 내부형: 본채 내부의 일부를 구획하여 만든 것 | |
| 128 | ②부속주택의 전용면적은 70㎡ 이하로 한다. 다만, 내부형은 45㎡ 이하로 한다. | |
| 129 | ③하나의 대지에 둘 수 있는 부속주택은 한 세대로 한다. 다만, 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세대까지 허용할 수 있다. | |
| 130 | ④내부형 부속주택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본채와 목욕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 | |
| 131 | ⑤부속주택은 본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 132 | ||
| 133 | '''제9조(연립주택)''' | |
| 134 | ①"연립주택"이란 둘 이상의 세대가 벽을 맞대어 옆으로 이어져 있고 모든 세대가 직접출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31년 개정에서 비롯되었다. 개정 전에는 벽을 맞대어 지은 주택이 모두 공동주거건물로 분류되어, 교외의 중산층 연립주택에도 셋방 건물과 같은 위생 검사가 적용되었다.] | |
| 135 | 1. 쌍둥이주택: 두 세대가 벽 하나를 맞대고 있는 것 | |
| 136 | 2. 열주택: 세 세대 이상이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이어져 있는 것 | |
| 137 | ②연립주택의 각 세대는 주거층수 3개층 이하로 한다. | |
| 138 | ③세대 사이의 경계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차음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지붕 밑 공간까지 이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139 | ④둘 이상의 세대가 공용부분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연립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판정한다. | |
| 140 | ||
| 141 | '''제10조(공동주택)''' | |
| 142 | ①"공동주택"이란 세 세대 이상이 공용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주택으로서 제11조의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43 | 1. 소형공동주택: 세대수가 8세대 이하인 것 | |
| 144 | 2. 중형공동주택: 세대수가 9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인 것 | |
| 145 | ②공동주택의 주거층수는 4개층 이하로 한다. | |
| 146 | ③단독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을 개조하여 세대를 나눈 공동주택(이하 "전환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9조제3항의 경계벽 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147 | ||
| 148 | '''제11조(아파트)'''[* 1907년 개정으로 처음 도입될 당시 아파트의 요건은 "승강기, 중앙난방 및 상주 관리인을 갖춘 임대용 공동주거건물"이었다. 규모요건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추가되었다.] | |
| 149 | ①"아파트"란 공용부분을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
| 150 | 1. 주거층수가 5개층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것 | |
| 151 | 2. 제13조제1항의 기본설비를 모두 갖출 것 | |
| 152 | ②아파트는 주거층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53 | 1. 일반아파트: 주거층수가 15개층 이하인 것 | |
| 154 | 2. 고층아파트: 주거층수가 16개층 이상 49개층 이하인 것[* 1962년 개정으로 신설.] | |
| 155 | 3. 초고층아파트: 주거층수가 50개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것[* 2005년 개정으로 신설.] | |
| 156 | ③둘 이상의 아파트 동이 하나의 관리주체 아래 제13조제2항의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를 "아파트단지"라 한다. | |
| 157 | ||
| 158 | '''제12조(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159 | ①규모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공용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은 아파트로서 건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으로 판정받을 수 없다. | |
| 160 | ②규모요건을 충족하나 기본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 |
| 161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1948년 9월 14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규모요건을 충족하나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기존대형공동주택"으로 판정한다. 기존대형공동주택에는 제36조 중 아파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비의 보완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
| 162 | ||
| 163 | '''제13조(아파트의 기본설비)'''[* 1907년 개정 당시의 기본설비는 승강기·중앙난방·상주 관리인의 세 가지였다.] | |
| 164 | ①아파트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165 | 1. 승강기: 주거층수가 4개층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며,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 |
| 166 | 2. 난방설비: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별 개별난방은 이를 난방설비로 본다.[* 단서는 2005년 개정으로 신설.] | |
| 167 | 3. 관리사무소: 관리주체가 상주하는 사무실 | |
| 168 | 4. 급수·배수설비: 공용 저수조와 가압 급수설비 | |
| 169 | 5. 폐기물 처리시설: 공용 폐기물 집하시설 | |
| 170 | 6. 소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주거층수가 11개층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할 것 | |
| 171 | 7. 비상전원: 승강기·소방설비 및 비상조명에 전력을 공급하는 예비전원 | |
| 172 | ②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는 제1항의 설비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173 | 1. 어린이놀이터 | |
| 174 | 2. 주민공동시설 | |
| 175 | 3. 택배·우편물 보관시설 | |
| 176 | ③초고층아파트는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177 | ||
| 178 | '''제14조(지정아파트)'''[*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179 | ①규모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고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임한 경우 시장에게 그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 180 | ②제1항에 따라 아파트로 판정받은 주택(이하 "지정아파트"라 한다)에는 이 법 중 아파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 181 | ③지정아파트의 소유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동주택으로의 유형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 |
| 182 | ④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아파트의 기본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
| 183 | ||
| 184 | '''제15조(준주택)''' | |
| 185 | ①"준주택"이란 세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 있으나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86 | 1. 기숙사: 학교·사업장 등이 학생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운영자가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용 부엌을 이용하는 실이 전체 실의 절반 이상인 것 | |
| 187 | 2. 하숙주택: 2가구 이상, 3명 이상이 개별 실에 거주하면서 부엌·화장실 또는 목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쓰는 시설[* 1893년 개정으로 신설된 "하숙옥"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 |
| 188 | 3. 공유주택: 운영자가 입주자에게 전용 침실을 임대하고 주방·거실 등 공용 생활공간과 운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용 침실이 10실 이상인 것[* 2019년 개정으로 신설.] | |
| 189 | 4. 노인주택: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주하여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는 것[* 1988년 개정으로 신설.] | |
| 190 | 가. 자립형: 입주자가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는 것 | |
| 191 | 나. 지원형: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지원을 상시 제공하는 것 | |
| 192 | 5. 서비스주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을 임대하고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 | |
| 193 | 6. 주거용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호실로서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추어 주거에 사용되는 것[* 1996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업무시설 호실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없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소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 | |
| 194 | 7. 지원주거시설: 노숙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처와 상담·자립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 | |
| 195 | ②의료 또는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숙박업소는 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196 | ③주거용 업무시설과 서비스주거의 입주자는 해당 호실 또는 실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 |
| 197 | ④지원주거시설의 시설 기준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198 | ||
| 199 | '''제16조(공용세대)'''[* 1924년 개정으로 신설. 러시아 혁명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이 벨포르 구시가의 주택을 방 단위로 나누어 빌려 쓰는 일이 늘어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공용세대는 지금도 러시아어 그대로 "코무날카"라고 불린다.] | |
| 200 | ①하나의 세대를 둘 이상의 가구가 실 단위로 나누어 거주하면서 부엌·화장실 또는 목욕시설을 함께 쓰는 경우 그 세대를 "공용세대"라 한다. | |
| 201 | ②공용세대는 그 세대가 속한 주택의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
| 202 | ③공용세대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은 거주하는 가구의 수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43조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
| 203 | ||
| 204 | '''제17조(이동식주택 및 임시주택)''' | |
| 205 | ①이동식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74년 개정으로 신설.] | |
| 206 | 1. 제조주택: 공장에서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제작되어 운반되는 구조물로서 영구 차대 위에 지어지고 급배수·난방·전기 설비를 내장한 것. 다만, 운반할 때의 너비가 2.4미터 이상 또는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설치 후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207 | 2. 이동주택: 주거용 트레일러 또는 주거용 차량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90일 이상 주거로 사용되는 것 | |
| 208 | 3. 수상주택: 수면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지어져 계류시설에 고정된 주택[* 2023년 개정으로 신설.] | |
| 209 | ②"임시주택"이란 재해 복구, 재개발에 따른 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는 가설 주택을 말한다. 그 설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시장은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25년 개정. 개정 전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1990년대 초 수해 이재민용으로 지은 임시주택이 30년 가까이 쓰이기도 했다.] | |
| 210 | ③제조주택이 영구 기초에 고정되고 차대가 제거된 경우에는 제7조의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 |
| 211 | ||
| 212 | '''제18조(판정의 특례)''' | |
| 213 | ①주거층수는 다음 각 호의 층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
| 214 | 1. 지하층 | |
| 215 | 2. 전부를 주차장·상점 등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층 | |
| 216 | 3. 필로티 구조로 된 층 | |
| 217 | ②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이하 "복합주거건축물"이라 한다)에는 주택 부분만으로 유형을 판정한다.[* 2005년 개정으로 신설.] | |
| 218 | ③공장에서 제작한 부재 또는 모듈을 조립하여 지은 건축물은 설치가 끝난 후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판정한다.[* 2023년 개정으로 신설.] | |
| 219 | ④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유형을 판정한다. | |
| 220 | ||
| 221 | '''제19조(소형세대에 관한 특례)'''[* 2012년 개정으로 신설.] | |
| 222 | ①전용면적이 14㎡ 이상 30㎡ 이하인 세대(이하 "소형세대"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223 | ②소형세대의 부엌은 조리대와 가열기구를 갖춘 간이 부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224 | ③세대의 전용면적은 14㎡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
| 225 | ||
| 226 | === 제3장 유형의 판정 및 등록 === | |
| 22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28 | '''제20조(유형의 판정)''' | |
| 229 | ①시장은 주택, 준주택 또는 이동식주택의 사용승인이나 설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유형을 판정하여야 한다. | |
| 230 | ②시장은 판정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설계도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231 | ③시장은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232 | ||
| 233 | '''제21조(주택유형대장)''' | |
| 234 | ①시장은 판정한 유형, 주거층수, 세대수, 기본설비의 설치 현황 및 관리주체 등을 주택유형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235 | ②누구든지 주택유형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 |
| 236 |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주택유형대장을 전산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1990년 개정으로 신설.] | |
| 237 | ||
| 238 | '''제22조(유형표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법률상 명칭은 유형표지이나 흔히 "유형판"이라 부른다.] | |
| 239 | ①주택과 준주택의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운영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판정된 유형과 판정번호를 적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
| 240 | ②아파트의 유형표지에는 관리주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 |
| 241 | ||
| 242 | '''제23조(이의신청)''' | |
| 243 | ①유형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244 | ②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주택유형심의위원회를 둔다. | |
| 245 | ③주택유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건축·설비·법률 분야의 전문가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246 | ④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
| 247 | ||
| 248 | '''제24조(재판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형을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 | |
| 249 | 1.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주거층수나 세대수가 변경된 때 | |
| 250 | 2. 기본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거나 6개월 이상 작동하지 아니한 때 | |
| 251 | 3. 제26조에 따라 세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때 | |
| 252 | 4. 부속주택이 설치된 때 | |
| 253 | 5. 제조주택이 영구 기초에 고정된 때 | |
| 254 | ||
| 255 | '''제25조(유형의 변경)''' | |
| 256 | ①주택 또는 준주택의 유형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257 |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은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58 | 1.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규모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59 | 2. 변경의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세대 또는 실이 생기는 것 | |
| 260 | 3. 거주 중인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 | |
| 261 | ③시장은 유형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입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
| 262 | ||
| 263 | '''제26조(세대의 분할 및 합병)''' | |
| 264 | ①세대를 둘 이상으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265 | ②누구든지 규모요건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세대수를 줄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66 | ③분할된 각 세대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267 | ||
| 268 | '''제27조(공공아파트의 유형 변경 제한)'''[*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269 | ①공공아파트는 준주택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 |
| 270 | ②공공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일부터 20년간 제1항의 제한을 승계한다. | |
| 271 | ③공공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거 전 입주 가구 수 이상의 대체 세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272 | ||
| 273 | === 제4장 관리 === | |
| 27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275 | '''제28조(관리의 책임)''' 주택 등의 관리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진다. | |
| 276 | 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소유자 | |
| 277 | 2. 공동주택: 소유자.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
| 278 | 3. 아파트: 관리주체 | |
| 279 | 4. 준주택: 운영자. 다만, 운영자가 없는 기숙사는 이를 설치한 학교 또는 사업장의 장으로 한다. | |
| 280 | 5. 이동식주택: 소유자. 다만, 제39조의 이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단지 운영자로 한다. | |
| 281 | 6. 임시주택: 이를 설치한 국가 또는 시 | |
| 282 | ||
| 283 | '''제29조(아파트의 관리주체)'''[*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284 | ①아파트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주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한다. | |
| 285 | 1. 자치관리: 제31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 |
| 286 | 2. 위탁관리: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 | |
| 287 | ②관리주체는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288 | ③관리주체가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소유자가 관리주체의 의무를 진다. | |
| 289 | ||
| 290 | '''제30조(관리사무소장)''' | |
| 291 | ①관리주체는 제41조제2항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두어야 한다. | |
| 292 | ②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에 상주하여야 한다. | |
| 293 | ③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는 전기·기계설비 기술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 |
| 294 | ||
| 295 | '''제31조(입주자대표회의)'''[*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296 | ①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둔다. | |
| 297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며, 입주자는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298 | ③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의 3분의 1 이상을 임차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 299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 300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 |
| 301 | 2. 관리비 예산의 승인 | |
| 302 | 3. 관리주체의 선정과 해임 요구 | |
| 303 | 4.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
| 304 | 5.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
| 305 | ||
| 306 | '''제32조(관리규약)''' | |
| 307 | ①시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
| 308 | ②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다. | |
| 309 | ||
| 310 | '''제33조(관리비 등의 공개)''' | |
| 311 | ①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사용료의 부과 내역과 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을 아파트 게시판과 제21조제3항의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
| 312 | ②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
| 313 | ||
| 314 | '''제34조(장기수선계획 및 수선충당금)''' | |
| 315 | ①관리주체는 기본설비와 공용부분의 교체·보수에 관한 10년 단위의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316 | ②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
| 317 | ③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낸 경우에는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318 | ||
| 319 | '''제35조(기본설비의 유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320 | ①관리주체는 기본설비를 항상 작동하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
| 321 | ②승강기가 고장으로 운행을 멈춘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의 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322 | ③관리주체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 난방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세대 거실의 실내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323 | ④누구든지 시장의 허가 없이 기본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대체 설비가 확보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
| 324 | ||
| 325 | '''제36조(안전점검)''' | |
| 326 | ①관리주체는 아파트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아파트와 초고층아파트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하고,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 |
| 327 | ②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준주택의 운영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
| 328 | ③안전점검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329 | ④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5년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
| 330 | ||
| 331 | '''제37조(공동주택의 관리)''' | |
| 332 | ①중형공동주택과 기존대형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333 | ②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소유자회의를 열어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수선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 |
| 334 | ③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공용부분의 청소·조명과 방화문의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335 | ||
| 336 | '''제38조(준주택 운영자의 등록 및 의무)''' | |
| 337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주택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 338 | 1. 5명 이상이 거주하는 하숙주택 | |
| 339 | 2. 공유주택 | |
| 340 | 3. 노인주택 | |
| 341 | 4. 서비스주거 | |
| 342 | 5. 운영자가 임대하는 기숙사 | |
| 343 | ②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
| 344 | 1. 입주자 명부의 작성과 보관 | |
| 345 | 2. 공용시설의 청소와 위생 관리 | |
| 346 | 3. 임대 조건과 비상 연락처의 게시 | |
| 347 | 4. 제36조제2항의 안전점검 | |
| 348 | ③지원형 노인주택의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지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
| 349 | ④시장은 운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 350 | ||
| 351 | '''제39조(이동주택단지)'''[* 1974년 개정으로 신설.] | |
| 352 | ①이동식주택 5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동주택단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 |
| 353 | ②이동주택단지의 운영자는 급수·배수 및 전기 인입 시설, 비상 대피로와 폭풍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354 | ③이동주택단지의 운영자가 부지 임대료를 올리려는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 355 | ||
| 356 | '''제40조(공공아파트의 관리 특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357 | ①공공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공사는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
| 358 | ②[[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은 공공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
| 359 | ③공공아파트의 입주 자격, 배정 및 임대료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360 | ④공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공사는 이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
| 361 | ||
| 362 | '''제41조(주택관리업의 등록 등)''' | |
| 363 | ①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어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 364 | ②주택관리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
| 365 |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관리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 366 | ||
| 367 | === 제5장 최저주거기준 === | |
| 36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369 | '''제42조(최저주거기준)'''[*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 |
| 370 |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가구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371 | ②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72 | 1. 면적: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4㎡ 이상으로 하고,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9㎡를 더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 1948년 당시의 기준은 가구원 1명당 9㎡였으며, 1인 가구의 기준은 2012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
| 373 | 2. 침실: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의 침실과 8세 이상인 이성 자녀의 침실을 분리할 수 있는 수의 침실을 갖출 것 | |
| 374 | 3. 설비: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가 나오는 목욕시설을 갖출 것 | |
| 375 | 4. 구조·환경: 거실과 침실에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채광창을 두고, 환기·방습·방수·난방 및 비상 대피가 가능한 구조를 갖출 것 | |
| 376 |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377 | ||
| 378 | '''제43조(준주택 및 공용세대의 기준)''' | |
| 379 | ①준주택과 공용세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 380 | 1. 개별 실의 면적은 1명이 거주하는 경우 7㎡ 이상, 2명이 거주하는 경우 11㎡ 이상일 것 | |
| 381 | 2. 거주자 5명마다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1개 이상 둘 것 | |
| 382 | 3. 부엌을 함께 쓰는 경우 거주자 10명마다 조리설비를 1조 이상 둘 것 | |
| 383 | 4. 개별 실마다 창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둘 것 | |
| 384 | 5. 개별 실마다 잠금장치를 둘 것 | |
| 385 | ②노인주택과 지원주거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 386 | ||
| 387 | '''제44조(과밀 거주의 금지)''' | |
| 388 | ①누구든지 최저주거기준 또는 제43조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될 인원을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89 | ②임대차 기간 중 출생 등으로 가구원이 늘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390 | ||
| 391 | '''제45조(실태조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의 주택 유형별 재고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392 | ||
| 393 | '''제46조(개선명령 등)''' | |
| 394 | ①시장은 최저주거기준 또는 제4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준주택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
| 395 | ②시장은 제1항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택 또는 준주택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
| 396 |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이를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청은 이주하여야 하는 입주자에게 공공아파트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 |
| 397 | ④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에 드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
| 398 | ||
| 399 | === 제6장 감독 === | |
| 40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01 | '''제47조(보고 및 검사)''' | |
| 402 |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 또는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유자·관리주체·운영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하 "주택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축물·설비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403 | ②주택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 404 | ||
| 405 | '''제48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 406 | ||
| 407 | '''제49조(판정의 취소 및 직권 재판정)''' | |
| 408 | ①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형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409 | ②시장은 아파트가 기본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유형을 다시 판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 410 | ||
| 411 | '''제50조(청문)''' 시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제49조에 따른 판정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 412 | ||
| 413 | === 제7장 벌칙 === | |
| 41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15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416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아파트 외의 유형으로 건축한 자 | |
| 417 |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기본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지한 자 | |
| 418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형 판정을 받은 자 | |
| 419 | ||
| 420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421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유형을 변경한 자 | |
| 422 |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세대를 분할하거나 합병한 자 | |
| 423 | 3. 제27조를 위반하여 공공아파트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한 자 | |
| 424 | ||
| 425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426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대한 자 | |
| 427 | 2.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428 | 3. 제4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429 | ||
| 430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431 | 1. 제29조를 위반하여 관리주체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 432 |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준주택을 운영한 자 | |
| 433 |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동주택단지를 운영한 자 | |
| 434 |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한 자 | |
| 435 | ||
| 436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37 | ||
| 438 | '''제56조(과태료)''' | |
| 439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440 | 1. 제16조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441 | 2. 제22조를 위반하여 유형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
| 442 | 3. 제33조를 위반하여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443 | 4. 제35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444 | 5. 제36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
| 445 |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
| 446 | ||
| 447 | === 부칙 === | |
| 44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449 | '''부칙''' {{{-2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3호>}}} | |
| 45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451 | ||
| 452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동주거건물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453 | ||
| 454 | '''제3조(종전의 아파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로 인정된 건축물은 이 법에 따른 아파트로 본다. 다만,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14조의 지정아파트로 본다. | |
| 455 | ||
| 456 | '''제4조(기존대형공동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기존대형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년 이내에 승강기를 제외한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한인 1964년까지 설비 보완을 마친 건물은 절반을 조금 넘었고, 나머지 상당수는 1960~70년대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 |
| 457 | ||
| 458 | '''부칙''' {{{-2 <1974년 6월 4일 법률 제2836호>}}} | |
| 45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460 | ||
| 461 | '''제2조(기존 이동주택 거주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동주택단지로 옮기거나 시장에게 거주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462 | ||
| 463 | '''부칙''' {{{-2 <1990년 3월 20일 법률 제3817호>}}} | |
| 46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465 | ||
| 466 | '''제2조(계단 아파트의 정비)'''[* 1979년 군정이 내린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은 아파트의 기본설비 가운데 승강기·중앙난방·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유예했다. 그 결과 벨포르·콜마르 외곽에 설비 없는 5~6층 건물이 대량으로 지어졌고, 승강기 없이 계단만 있다는 뜻에서 "계단 아파트"라 불렸다.] | |
| 467 | ①1979년부터 1980년까지 기본설비의 설치를 유예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 이내에 기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468 | ②국가는 제1항에 드는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 |
| 469 | ||
| 470 | '''부칙''' {{{-2 <2019년 5월 14일 법률 제5611호>}}} | |
| 47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472 | ||
| 473 | '''제2조(공유주택 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
| 474 | ||
| 475 | '''부칙''' {{{-2 <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19호>}}} | |
| 47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477 | ||
| 478 | '''제2조(임시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기간이 이미 5년을 넘은 임시주택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철거하거나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주택으로 유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